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혈액투석환자의 투석을 위한 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혈액투석환자의 투석을 위한 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혈액투석환자”란 신장 기능 부전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 기능의 영구적인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신장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장기입원자”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사람을 말한다.
3. “시설입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람을 말한다.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혈액투석 환자가 투석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교통비(이하 “교통비”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통비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진안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혈액투석환자로 한다. 다만, 장기입원자 및 시설입소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통비 지원금액은 월 100,000원으로 한다.
① 교통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혈액투석 확인 서류(혈액투석기록지, 진료확인서, 진료기록부 사본 등)
2. 주민등록표 등본
3. 장애인증명서
4. 통장 사본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 서류 중 필요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교통비 지급 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통장 사본을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지원대상자 본인이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등록하고, 생활을 함께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또는 관계 공무원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배우자
2.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3. 형제자매
① 읍ㆍ면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신청기준일까지 그 현황을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지원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진안군 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
2. 지원 대상자가 시설에 입소하거나 신장이식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지원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②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통비를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교통비 지급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 등을 비롯한 서류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