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철원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482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5-07-30공포 2025-07-30공포번호 28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철원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철원군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으로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철원군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환경과 처우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처우개선사업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처우개선수당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액수 및 지급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금 및 수당을 받은 대상자는 제외한다.
④ 군수는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포상

군수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공적이 인정되는 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기관,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철원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