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동구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479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07-30공포 2025-07-30공포번호 16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보호법」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불방지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장비, 예산 등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구청장은 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불방지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효율적인 산불진화와 주민대피 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재난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산불방지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산림 및 산불 발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산불방지 활동

① 구청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 및 단속
2. 산불방지를 위한 학술 조사 및 연구
3. 산불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필요한 장비 등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

산불방지 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 기업,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이 산불방지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산불방지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홍보물 등의 제작 및 배포
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산불방지 캠페인 및 교육

제9조

포상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