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통하여 주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통하여 주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주민의 책임 있는 음주 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 폐해로부터 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ㆍ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주청정구역”이란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가져올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 행위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정책을 추진하여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음주청정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 표지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음주청정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의 절주 교육과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 예방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신문ㆍ잡지 및 방송ㆍ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ㆍ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 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홍보 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주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 의견 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며, 구청장은 주민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