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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5477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07-30공포 2025-07-30공포번호 16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확보하여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장애인”이란 대구광역시 동구 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고령장애인 지원사업

구청장은 고령장애인이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장애인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 사업
2. 고령장애인 돌봄 및 돌봄가족 지원 사업
3. 고령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지원 사업
4. 고령장애인의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
5. 고령장애인 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
6. 고령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
7. 그 밖에 고령장애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무위탁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장애인 및 노인 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중복지원 금지

고령장애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을 위하여 장애인 및 노인복지 관련 단체,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사후관리

구청장은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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