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 기관 등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 기관 등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관”이란 경상남도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3. “하자관리”란 하자검사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이행요구,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는 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시설공사의 체계적인 하자관리를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하자검사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
① 기관의 장은 영 제70조에 따라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하자검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① 교육감은 기관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해당 기관의 장 또는 기관관계자 및 도급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시설공사의 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하자관리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
2.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의 입력ㆍ관리
4.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
5.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
6. 그 밖에 교육감이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를 둔다.
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③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교육감은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 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