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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자치법규 225547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8-01공포 2025-08-01공포번호 05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만성질환 등으로 계속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장애학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한다.
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중 장기결석이 불가피하다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학생
나. 만성질환으로 인한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으로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생
다.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외상으로 인해 장기결석이 예상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생
2. “병원학교”란 건강장애학생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
3. “원격수업”이란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수업운영방법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교육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
3.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지원에 관한 사항
4. 건강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관련 교원 및 학부모, 병원학교 담당자 등의 연수에 관한 사항
5. 건강장애학생 소속 학교 및 병원, 원격수업 운영기관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병원학교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 학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병원학교를 설치ㆍ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병원학교는 자체 운영 계획을 수립ㆍ운영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병원학교에 담당교사 배치, 업무담당자 연수 등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6조

학교복귀 지원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건강장애학생이 학교로 복귀하는 경우 심리적ㆍ정서적 지원,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활동 등 학교적응력 신장과 학업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학교복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정보제공 등

① 교육감은 병원학교 담당자에게 제4조에 따른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계획을 안내하고 건강장애학생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건강장애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육과정 편성 및 주요 행사 등 학교운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학교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병원학교, 원격수업 운영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