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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자치법규 2255471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8-11공포 2025-08-11공포번호 085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관할 기관 소속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교육행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공직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4.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2.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교육감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공직자, 전문가,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사업

교육감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문화 확산 사업
2. 청렴도 조사 및 평가
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청렴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교육감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하여야 한다.

제9조

청렴도 평가

① 교육감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평가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경기교육 청렴콜

교육감은 업무처리 과정의 투명성 및 적정성 등을 측정하기 위한 경기교육 청렴콜을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청렴이행서약제

교육감은 부정청탁 방지와 청렴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에 대해 공직자 또는 거래ㆍ계약 등의 업무상대방으로부터 청렴이행서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홍보 및 표창

① 교육감은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각종 청렴 행사 참여자에게 청렴 정책 홍보 물품과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

협력체계

교육감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