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법령에서 조례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법령에서 조례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위임 자치법규”란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위임 자치법규 정비가 지체없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위임 자치법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매년 위임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추진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위임 자치법규의 목록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위임 자치법규 정비 현황을 연 1회 이상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교육감은 효율적인 위임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교육감은 정비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