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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위임 자치법규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470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8-11공포 2025-08-11공포번호 085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법령에서 조례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위임 자치법규”란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위임 자치법규 정비가 지체없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위임 자치법규 정비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위임 자치법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매년 위임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추진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위임 자치법규의 목록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정비현황 공개

교육감은 위임 자치법규 정비 현황을 연 1회 이상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효율적인 위임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교육감은 정비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