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가 적용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 체결이나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4. 충청광역연합 및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6. 그 밖에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국외출장이 필요한 경우
① 공무국외출장은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전문성 향상과 입법정책 역량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목적을 벗어난 공무국외출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국외활동 기간 중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무국외활동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계획해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 기준과 지급범위를 넘어서면 아니 된다.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이 허가한다.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가와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제9조제2항에 따른 환수대상 및 환수금액 결정
5.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공무국외출장은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의원 및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비영리민간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 중 소속 의원은 2명 이하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위원은 본인과 관계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요구하거나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제5항에 따른 의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으로 한다.
④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 중 1명 이상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국외출장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서면심사 또는 참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의결 후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누리집에 게시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2항에 따른다.
⑥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의 회의록은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5. 제2항에 따른 환수 조치가 결정된 경우
②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한다. 이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① 의장은 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고, 위원회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결서를 첨부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대표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정활동 현안과 관련해 긴급한 공무국외출장이 필요하다고 의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의원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 목적과 부합되게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의장은 제10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관하여는 의회 누리집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의 적법ㆍ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보고서에 기재한다.
③ 제2조제5호의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보고서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위원회 심의결과 첨부)를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공무국외출장은 출장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책정하여야 하고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
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
③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하면서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④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이 그가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을 관련 의정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지방자치법」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지방공무원법」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②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지방의회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의원의 국외출장에 수행하는 공무원의 수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 수행공무원은 의원의 국외출장계획서 수립과 국외출장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를 수집ㆍ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