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전협상제도를 활용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 받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전협상제도를 활용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 받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등”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이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된 비용을 말한다.
법 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양주시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관리ㆍ운용을 위해 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비용
2. 기금의 운용수익
3. 그 밖의 수익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2. 제1호에 따른 부대비용
3.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한 경비 등
① 기금은 양주시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팀장
③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여유자금을 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시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심의ㆍ조정ㆍ자문이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1. 당연직 : 도시업무 담당 국장, 담당 과장
2. 위촉직
가. 양주시의회 의원
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다. 도시계획, 마을공동체, 주거환경 개선 등 공공시설등 설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위원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공공시설등 설치 사업 중 신규 사업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 간사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