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주시민에게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주시민에게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선택예방접종의 종류와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포진: 1회
2. 인플루엔자: 매년 1회
3. 백일해: 임신 시마다 1회(단, 배우자는 10년 이내 백일해 예방접종력이 없을 경우 1회 지원)
① 선택예방접종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상포진: 65세 이상인 사람. 다만, 접종일 기준으로 영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인플루엔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다.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라. 조류 인플루엔자 및 감염병 대응요원
3. 백일해: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및 그 배우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예방접종 백신 금기자
2.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자
3.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선택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의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①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제2조제1항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의료법」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질병관리청장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업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④ 보건소 또는 위탁의료기관(이하“예방접종기관”이라 한다)은 접종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예방접종 예진표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① 지원대상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증명서류 등을 지참하여 예방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로 확인된 사람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방접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선택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지원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선택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