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흥군에서 생산ㆍ가공되는 농수산식품의 수출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흥군에서 생산ㆍ가공되는 농수산식품의 수출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식품”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수산물과 식품을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나라에 판매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어업생산자단체”란 농어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와「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제4조의 단체를 말한다.
4. “생산자”란 농수산식품의 생산자, 생산자단체나 법인을 말한다.
5. “수출업체”란 농수산식품을 수출하는 단체나 법인 등을 말한다.
6. “농수산물 수출전문단지”란 중앙정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에서 농수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해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개정 2026. 8. 10.>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9조,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에서 정하는 농수산식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ㆍ제공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와 수출업체는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식품을 생산ㆍ공급하여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조성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농수산식품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농수산식품 수출촉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확대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식품 수출 기반조성 및 확대를 위한 관련 사업
2. 농수산식품 수출전문단지의 지정 및 사후관리
3. 농어업생산자단체 및 생산자, 수출업체 등의 육성
4. 수출 농수산식품 생산시설 설치 및 개보수, 관련 기자재 구입
5. 친환경농수산물 수출 장려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확대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출규격에 적합한 농수산식품 생산기술 교육 및 컨설팅
2.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 충족을 위한 생산관리 교육
3. 농수산식품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및 관련업체 종사자의 해외연수
4. 농수산식품 업체와 수출전문단지 연결망 형성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해외에서 농수산식품의 적극적인 마케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식품 수출물류센터 설치ㆍ운영
2. 각종 유통관련 물류장비와 기자재 구입
3. 수출 주력시장 공략을 위한 전용 브랜드 개발 포장재 구입
4. 수출 홍보용 시제품 구입과 현지 홍보
5. 그 밖에 농수산식품의 유통 활성화와 관련 사항
② 군수는 농수산식품 및 수출 주력품목의 수출촉진을 위해 농어업인 및 생산자, 수출업체에 수출촉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품목, 지원규모, 지원자금 등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군수는 농수산식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장개척단 등 운영 지원
2.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3. 국내외 수출상담회 개최 지원
4. 판촉행사 개최 지원
5. 수출 유망품목 육성 및 마케팅 지원
6. 해외 상설판매장 조성 및 운영 지원
7. 그 밖에 관내 농수산식품의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적극적인 농수산식품 수출시책 추진을 통해 소득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생산자, 수출업체, 그 밖에 유공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수출 유공자에게 필요한 경우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시책의 협의 등을 위하여 장흥군 농수산식품수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및 지원 시책
2. 그 밖에 군수가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1. 수출 관련 행정기관의 장
2. 수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임직원
3. 수출업체 및 생산자단체의 대표 또는 소속 임직원
4. 수출 전문 농어가 및 수출대행업체 대표
5. 수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 참석자에게 「장흥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