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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461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5-07-28공포 2025-07-28공포번호 15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주최ㆍ주관하거나 출연ㆍ보조하는 행사예산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 보장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사”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이 투입되는 축제,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을 말한다.
2. “행사예산”이란 구가 주최ㆍ주관하거나 출연ㆍ보조하는 행사 비용으로 각각 행사운영비, 출연금,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
3. “홍보물”이란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광고지, 홍보 책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사예산을 사전에 공개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개대상

행사예산 공개는 소요되는 예산이 총 3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5조

공개사항

이 조례에 따른 행사예산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
2. 행사예산 중 국비 또는 시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재원별 금액 및 그 비율

제6조

공개의무

행사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행사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제5조의 사항을 홍보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구가 사업비를 출연 또는 교부한 경우에는 행사예산을 출연ㆍ교부받아 집행하는 자가 이를 대신한다.

제7조

공개방법

① 행사예산의 표기는 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해야 한다.
② 행사예산의 표기 위치는 홍보물 전면 우측 하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별이 쉬운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③ 예산 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앞표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홍보물의 경우에는 행사예산 확인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