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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458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5-07-28공포 2025-07-28공포번호 15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위생해충 등의 구제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현과 건강 보호, 보건 위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위생해충 등”이란 인간에게 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유발하거나,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모기, 파리, 붉은등우단털파리, 동양하루살이, 바퀴벌레, 빈대 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대상 지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걸맞는 적절한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사유지와 소독의무대상시설은 제외한다.
1. 하천변, 공공화장실
2. 골목길 등 위생해충 출몰 다발 지역
3. 빗물펌프장, 복개천 하수구 등의 방역 취약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위생해충 등의 구제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위생해충 등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 동물의 구제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추진

구청장은 위생해충 등 관리 및 방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생해충 등 구제를 위한 방역 사업
2. 위생해충 등 구제 및 조치를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
3. 위생해충 등 구제 관련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사업
4. 위생해충 등 구제 용품 관리 및 점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위생해충 등 구제 관련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위생해충 등으로 인한 감염병 피해 예방을 위하여 병원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