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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457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5-07-28공포 2025-07-28공포번호 15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 환경을 조성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공공형 실내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놀이공간을 설치하여 어린이가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3. “이용료”란 놀이터를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어린이의 창의ㆍ협동ㆍ상상의 놀이공간 제공
2. 보호자 양육지원을 위한 놀이돌봄서비스 제공
3. 놀이 중심으로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운영

제4조

이용대상

놀이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및 그 보호자. 다만, 지역 수요 및 특성, 공간면적 등을 고려하여 놀이터별로 이용연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어린이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제5조

개관 및 휴관

① 놀이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어린이날은 제외한다.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4. 그 밖에 구청장이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6조

이용시간

① 놀이터의 이용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입장마감은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시간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놀이터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이용료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이용대상에게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사정으로 놀이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놀이터의 사정으로 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이 정지된 경우 4. 놀이터 이용 예약자가 이용 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제8조

이용 및 입장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아동. 다만, 돌봄서비스 신청자는 예외로 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범죄예방 및 안전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행위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놀이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
4. 다른 이용자를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5.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제10조

이용자의 의무

① 놀이터의 이용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놀이터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진행 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1. 놀이터 시설의 이용 및 프로그램의 진행과 관련한 안전수칙 설명
2. 놀이터 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진행 요원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분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놀이터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놀이터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수탁자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2.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관리 및 사무처리 능력 등
3. 재정 부담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ㆍ전문성 및 운영실적 등

제14조

위탁계약

구청장이 놀이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놀이터 이용 수칙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위탁계약 내용 위반 시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놀이터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정기적으로 놀이터의 운영 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점검 계획 및 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17조

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가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수탁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수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