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등교육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등교육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하는 학교를 말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대학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지원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연계 사업
2. 지역주민의 복지ㆍ안전 등을 위한 연구 및 교육 협력 사업
3.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대학 시설의 환경개선 사업
4. 그 밖에 지역사회 및 주민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대학의 장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원사업의 목적
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4. 지원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5. 지역사회 기여와 관련된 지원사업 내용
③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금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서
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지원사업의 효과
① 구청장은 대학의 장이 제출한 제5조에 따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학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대학 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 여부
2. 대학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 규모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대학 교수 등 대학 관련 전문가
4. 교육환경 및 지역현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대학 지원사업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의 심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종료 후 해산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 간사에게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사업의 사업시기에 맞추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 지원 시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① 대학의 장은 구청장이 지원한 사업비를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대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업비를 지원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지원사업에서 허위의 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발견된 때
① 대학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비의 지원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 또는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① 사업비를 지원받은 대학의 장은 사업 종료 후 구청장이 설정한 기간 이내에 지원사업의 사업실적 보고서와 사업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를 지원받은 대학의 장은 해당 사업의 정산 결과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