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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453

광주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08-01공포 2025-08-01공포번호 066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광주광역시교육청 신청사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광주광역시교육청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존속 기한

①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기금의 존속 기한을 넘어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장 기금의 조성

제4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
2.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신청사 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건축비 및 토지매입비
2. 설계비 및 감리비
3. 그 밖에 부대시설비 등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경비

제3장 기금의 운용

제6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교육감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③ 기금은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2조에 따른 교육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7조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등

①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행정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청사전환배치 담당 부서의 장
3. 기금출납원 : 청사전환배치 업무 담당 사무관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신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법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교육감이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광주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4장 보칙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법 시행령,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