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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숲속놀이공원 네트어드벤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450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5-07-25공포 2025-07-25공포번호 30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새로운 산림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홍천숲속놀이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산림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설치한다.
② 도시공원의 명칭은 홍천숲속놀이공원(이하 “공원” 이라 한다)이라 한다.
③ 공원은 홍천군 영귀미면 개운리 산9-2번지 일원에 둔다.
④ 공원에 설치하는 공원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네트어드벤처(네트의 탄성을 이용한 트램펄린 형식의 로프 체험시설인 놀이시설을 말한다)
2. 슬라이더(원통형 스틸 슬라이드를 설치하여 탑승자가 안전매트에 탑승 한 후, 높낮이를 이용하여 미끄러져 내려가는 놀이시설을 말한다)
2. 황톳길
3. 잔디광장
4. 그 밖의 부대시설

제3조

다른조례와의 관계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공원의 개방 및 네트어드벤처, 슬라이더의 운영시간

① 공원은 연중 무료로 개방하고, 네트어드벤처, 슬라이더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동절기(11월∼2월): 09:00∼17:00
2. 하절기(3월∼10월): 09:00∼18:00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휴무일

① 네트어드벤처와 슬라이더의 정기휴무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다만, 정기휴무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② 군수는 재난 또는 공원시설의 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원 및 공원시설의 임시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무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홍천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이용료 등

① 네트어드벤처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단, 슬라이더는 무료로 운영한다.
② 군수는 매표소 또는 무인발권기에서 판매하는 이용권으로 이용료를 징수한다.

제7조

이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무수행 또는 네트어드벤처와 슬라이더 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한 5세 미만의 아동
3. 그 밖에 군수가 이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이용료의 감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표 2에 따라 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이용일 현재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국가유공자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5. 「홍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6. 「강원생활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강원생활도민에 해당되는 사람
7. 디지털관광주민증(「한국관광공사업」에 따라 한국관광공사에서 발급하는 관광주민증) 소지자
8. 65세 이상 노인

제9조

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1. 네트어드벤처의 운영 중 결함, 시설물의 안전상 문제,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2. 이용료 납부 후 이용 전에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제10조

안내사항 게시

군수는 공원 및 공원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내사항을 공원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설의 명칭 및 현황
2. 네트어드벤처와 슬라이더의 이용 정원, 운영시간 및 이용료
3. 이용자의 준수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공원 및 공원시설의 이용자는 군수가 게시한 안내사항 및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계자의 조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2조

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원 및 공원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물 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시설물의 개ㆍ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3.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5. 그 밖에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

시설 관리의 위탁

① 군수는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시설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에게 그 시설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할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

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