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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449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5-07-25공포 2025-07-25공포번호 30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대료 비율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제3조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제출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내용

제4조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홍천군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원
2. 상권 전문관리자의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3. 그 밖에 홍천군수가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5조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영 제23조제2항제3호의 “그 밖에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청년상인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자

제6조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