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홍천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보육교직원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및 관련 법인ㆍ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사업
2.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사업
3.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사업
4. 처우 및 복리증진 사업
5. 법률상담 등 사업
6.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홍천군 보육교직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홍천군 보육 조례」 제3조에 따라 구성된 홍천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