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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447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5-07-25공포 2025-07-25공포번호 30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홍천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 기관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응용시스템을 말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란 홍천군에 소속된 공공기관 또는 지방 공공기관을 의미한다.
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사람을 말한다.
5.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직원, 파견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말한다.
6. 그 밖에 용어의 뜻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하 “개인정보 처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 출자ㆍ출연 기관

제4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하며,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해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위험의 정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보안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⑨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책무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③ 군수는 14세 미만 아동이 개인정보 처리가 미치는 영향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④ 군수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적용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 수립

① 군수는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7.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 유출, 도난방지 등을 위한 취약점 점검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 보호조직에 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2. 위험도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13.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4.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5. 재해 및 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군수는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7.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8.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10.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업무담당자로부터 보고 받을 수 있다.
④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자로 한다.
1. 정보기술,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호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자
2. 개인정보 처리ㆍ보호 또는 정보화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4.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호에서 제3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⑥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총괄부서 내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만을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할 수 있다.

제9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개인정보처리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자 기록관리
3. 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
③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해당 처리시스템의 관련자들과 협의체를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제10조

개인정보파일 관리

①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업무 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후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하며, 등록사항과 내용의 흠이 확인된 경우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이를 시정하여 재신청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등록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소속된 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에 대한 삭제를 요청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3조에 따라 영 제35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영향평가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중에서 의뢰해야 한다.

제12조

개인정보 유출등에 따른 대응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영 제40조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3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군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를 보유한 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등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의 경중에 따라 “개인정보유출 신속대응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 제4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제13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고, 파기된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포함된 인쇄물의 경우에는 처리 목적이 달성되는 즉시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소각, 파쇄 등 완전파괴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른 파기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제14조

개인정보 출력물에 대한 안전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인쇄할 때에는 용도를 특정해야 하며 용도에 따라 인쇄할 항목을 최소화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인쇄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인쇄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③ 영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공공시스템 관리책임자는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인쇄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 반드시 그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제15조

수수료 청구 및 납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열람등요구(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열람등요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군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군이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에는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수입증지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

제16조

이의신청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해야 한다.
② 그 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

제17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① 군수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18조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군수는 개인정보를 처리 또는 취급하는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