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라 음성군이 생극제2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출자하는 법인의 주요 업무와 사업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라 음성군이 생극제2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출자하는 법인의 주요 업무와 사업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생극제2산업단지 조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하여 「상법」에 따라 설립한 회사의 명칭은 제2생극산업단지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로 하고, 주요 업무와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극제2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분양사업
2. 생극제2산업단지 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 수행에 필요한 자산의 취득
3. 출자법인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본 사업과 관련된 현행 법령의 범위에서 출자법인이 수행할 수 있거나 수행하여야 할 모든 사업
5. 위 각 호와 관련되는 부대사업
① 군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출자를 하고, 그 출자를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비율은 출자법인 설립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③ 군이 출자하는 금액 또는 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음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출자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하되 군에 둔다.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군수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출자법인의 사업연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군수는 출자법인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출자법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해당연도 사업보고서와 전년도 출자법인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한 후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출자법인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관리ㆍ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출자법인의 정관, 「상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