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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5444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5-07-25공포 2025-07-25공포번호 29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접근성과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하여 의약품 구입 불편과 오ㆍ남용을 방지하고 괴산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약사가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 제21조의3 에 따른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으로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호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법 제2조 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괴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ㆍ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정ㆍ운영 등

① 군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군민의 의약품 접근권 보장을 위해 약국을 개설한 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약국 지정 기준, 방법 및 절차는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를 따르며,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할 수 있다.
③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로 하고, 일일 운영시간은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

지원

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의 규모와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관리

① 공공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군수가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7조

지정의 취소

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이 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제8조

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내 약국 및 군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