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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자치법규 2255443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5-07-25공포 2025-07-25공포번호 29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괴산군의회의 의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괴산군 소관부서 간에 사무의 통일성ㆍ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법령 및 조례로 정한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사무를 말한다.
2. “예산”이란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편성하여 괴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ㆍ확정을 거쳐 성립된 군의 예산(해당연도 예산, 추가경정예산, 명시이월예산, 사고이월예산, 계속비 이월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의무 부담"이란 사무의 상대방에 대하여 군수가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상대방으로부터 군에 귀속되는 법적 권리를 군수가 취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5. “협약”이란 군수가 제1호 및 제2호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 합의, 협약, 계약 등의 명칭을 불문하고 사무의 상대방과 약속함으로써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6. “협약서”란 제5호에 따라 사무의 상대방과 약속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의 문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협약 사무
2. 군 예산 외의 협약 사무

제4조

협약 동의

① 군수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를 협약할 경우에는 협약 체결 전 또는 사무 처리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군수는 동의를 받은 협약 사무 중 상대방의 변경이나 협약 사무의 내용이 변경되는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다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

협약 동의안

제4조에 따라 군수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협약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협약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
2. 협약의 적절성 검토 결과
3. 제6조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4. 협약의 개요 및 경과
5.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내용
6. 협약서 및 첨부서류
7.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8. 그 밖에 협약의 동의에 필요하다고 의회가 요구하는 서류

제6조

자문기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괴산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구할 수 있다.
1. 협약과 관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경쟁력 강화 효과
2. 협약과 관련하여 지역 발전을 위하여 기대되는 직접적 및 간접적 성과
3. 협약과 관련하여 사전 용역 또는 타당성 조사결과
4. 협약의 불이행에 따른 법적 분쟁 가능성 여부
5. 그 밖에 군수가 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사전 협의

협약 소관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전에 예산의 경우에는 예산 부서의 장,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소관 재산관리 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보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1. 협약 추진 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
2. 군수 또는 협약을 체결한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 한 경우
3.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협약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 협약을 취소 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의회 동의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괴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및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