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홍천군의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홍천군의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홍천군 생활군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홍천군에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라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사람
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홍천군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
다. 홍천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
라. 그 밖에 홍천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하며, 생활인구 확대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생활인구 확대 지원 시책을 기획ㆍ추진할 때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인구 확대 기본방향과 중장기 전략
2.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및 중점과제
3. 생활인구 지원 및 혜택에 관한 사항
4. 생활인구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집행 계획
5. 생활인구 확대와 관련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성과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기본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인구감소지역대응 시행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도시ㆍ농촌 교류 사업
2.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지역 기반 공공 생활서비스 제공
3. 제8조에 따른 홍천군 생활군민(이하 “생활군민”이라 한다) 등록제 운영
4.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5. 행사 및 축제 등의 홍보 사업
6.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사업
7.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에 관심이 있는 내국인 및 외국인(이하 “내국인등”으로 한다)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군민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2조제2호의 생활군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등록 희망자 본인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관련 부서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등을 생활군민으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생활군민으로 등록한 자가 유효기간 내에 있는 홍천군 디지털관광주민증(「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에서 발급하는 관광주민증)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생활인구 관련 주민증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활군민 등록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군수는 생활군민 등록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군민 등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2. 생활군민에 대한 군의 연간 행사ㆍ축제 등의 주요 일정 및 정보제공
3. 생활군민에 대한 우대 혜택 제공
4. 생활군민 대상 할인 가맹점 지정 및 관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생활군민에게 군이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이나 주요 관광지에 대한 입장료 및 사용료를 홍천군민과 동일하게 감면하는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생활군민 등록 과정에서 취득하는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군민 등록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 등을 구축해야 한다.
③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생활군민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 지원 시책의 원활한 시행과 운영을 위해 법인ㆍ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 지원 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 지원에 기여한 공무원, 단체 및 개인에 「홍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