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성시 농업 및 농촌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도시민의 농촌 정착과 농업에 특화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선도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안성시 녹색농업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성시 농업 및 농촌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도시민의 농촌 정착과 농업에 특화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선도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안성시 녹색농업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는 농업대학의 명칭은 안성시녹색농업대학(이하 “농업대학”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농업대학은 안성시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 내에 설치한다.
① 농업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처장, 지원처장, 교학실장, 교무담당을 각 1명씩 둔다.
② 학장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농업대학을 대표하며 농업대학의 업무를 관장한다.
③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학장을 보좌하며,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교학처장은 농업대학 운영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전공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지도를 담당하며 지원처장은 기술보급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실무 기술 강의,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을 담당한다.
⑤ 교학실장은 농업인교육 담당 팀장으로하고, 교무담당은 해당 업무 실무담당자로 한다.
시장은 농업대학 강사를 농업기술센터 소속 지도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분야의 학과 교수 및 전문가
2. 농학계열 대학의 교수 및 연구기관 관계자
3. 그 밖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농업대학 강의에 참여한 강사(시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와 외부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농업대학 입학자격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되, 시로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담당부서의 심사를 통하여 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② 농업대학 입학과 관련하여 그 밖에 선발, 평가 등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고되는 입학전형에 따른다.
① 학장은 효율적인 대학 운영을 위하여 학사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학장은 매년 농업대학 입학전형, 학사규정 및 학사일정을 시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농업대학의 교육 기간은 해당 연도로 하고 강의는 주 1회를 원칙으로 하며, 작목의 특성 및 상황에 따라 교육 기간 및 강의 횟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학장은 제6조에 따라 입학한 교육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하며, 제1항의 학사규정에 따라 수료 기준에 미달할 경우 제적 처리한다.
⑤ 제4항의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하며 이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 동안의 결석은 출석일수에 산입한다.
1. 본인의 결혼 및 직계혈족의 결혼, 사망 등
2. 「병역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한 소집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및 교통두절 등으로 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4. 행정기관과 지도기관의 협력 업무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5. 그 밖에 교무담당의 승인이 있을 경우
농업대학 교육비는 무료로 한다. 다만, 교육에 필요한 경비 일부 및 동문회비, 자치활동비 등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강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시장은 농업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학장은 출석 사항과 성적이 우수하고, 다른 교육생에 모범이 되거나 학사 운영에 공헌한 교육생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해지지 않은 농업대학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정은 학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