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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학생 정서·행동특성 검사 및 치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5438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5-07-25공포 2025-07-25공포번호 21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관내 학생의 정서 및 행동 특성을 조기에 파악하여 필요한 상담 및 치료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과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정서ㆍ행동특성 검사”(이하 “검사”라고 한다)란 학생의 정서적 안정과 행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표준화된 심리도구 및 설문지 기반의 비진단적 검사를 말한다.
3. “상담 및 치료 지원”이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공되는 상담, 치료, 교육, 보호 등의 조치를 말한다.
4. “과의존 진단”이란 스마트폰 또는 디지털기기 과다사용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 수면장애, 사회적 고립 등 부작용을 조기에 확인하기 위한 진단을 말한다.

제3조

검사의 실시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또는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등의 기관과 협의하여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서ㆍ행동특성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검사는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시행하며,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의 원칙에 따라 보호된다.
③ 검사는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위탁하거나 제8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전문기관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제4조

검사의 범위

검사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기보고식 정서검사
2. 행동관찰 체크리스트(교사 또는 부모 보고식)
3. 또래관계, 학교적응, 학습 스트레스 관련 문항
4. 심리적 위기 징후 여부 및 위험성 평가 항목
5. 스마트폰 및 디지털기기 과의존 진단 문항

제5조

검사 방법

① 검사 방법은 온라인 또는 서면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개별 면담형 검사 또는 심층 인터뷰를 병행할 수 있다.
② 검사는 표준화된 심리검사도구(K-YSR, K-CBCL 등)를 활용한다.

제6조

결과 활용 및 보호

① 검사의 결과는 학생의 교육적, 정서적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된다.
② 검사 결과는 비공개로 관리되며,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없다.

제7조

상담 및 치료 지원

① 시장은 검사 결과 고위험군으로 판별된 학생에 대해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상담 및 치료 지원은 시가 제8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전문기관에서 제공하며, 시장은 경제적 여건에 따라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교육청과의 협의 등

① 시장은 본 조례에 따른 사업이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등의 기관과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정책으로 중복되어 시행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를 거친다.
② 시장은 학생들의 정서ㆍ행동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내ㆍ외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거쳐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