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수단을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 「도로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영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영암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별, 연령, 이용 목적 등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성별ㆍ연령별 이용 특성을 고려한 안전사고 예방 대책 및 취약 계층 보호 사업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성별, 연령, 신체 조건 등 이용자의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 및 제6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위탁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가능 구역을 표시하거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① 누구든지 도로 등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통행방해와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한 주차질서 이행 및 보행자 보호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3조의3에 따른 승차정원 준수
4. 기타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준수사항 이행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ㆍ운영
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4.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5.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