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암군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5427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6-01-29공포 2026-01-29공포번호 30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으로의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한시적 거주 공간 확보를 위해 건립한 영암군 임시거주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영암군 귀농ㆍ귀촌 임시거주시설(이하 “거주시설”이라 한다)” 이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자가 일정기간 체류하면서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 정착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거주 공간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거주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아 입주한 사람을 말한다.
3. “사용료”란 거주시설 이용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제2호의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위치

거주시설의 종류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1. 29.>
1. 두 지역 살아보기 : 영암군 군서면 영산로 2295(군서면 모정리 787-2)
2. 귀농인의 집(안휴당) : 영암군 영암읍 망호정길 30(망호리 498-1)

제4조

운영관리

거주시설은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목적 수행에 적합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프로그램 운영 등

① 군수는 거주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촌문화체험 등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시 성별, 연령, 가족 유형 등 다양한 정착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입주자격 및 선정

① 두 지역 살아보기에 입주할 대상자 및 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1. 29.>
1. 입주자격 : 신청일 기준 군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2. 사용기간 : 거주시설 사용을 허가한 날부터 6개월 이내
② 귀농인의 집(안휴당)에 입주할 대상자 및 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격 : 신청일 기준 군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자
2. 사용기간 : 거주시설 사용을 허가한 날부터 1년 이내
③ 입주자는 군 누리집(홈페이지) 등의 공고를 통해 공개 모집하며, 서류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군수가 선정한다. 이 경우 다양한 연령, 가족 형태 및 귀농ㆍ귀촌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참여를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선정자와 입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7조

사용료

① 입주자는 사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귀농인의 집(안휴당) 입주에 대하여는 계약을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설물 보호를 위해 사용자에게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금액은 별도 협의에 의해 정한다.
③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영리행위 등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거주시설을 이용한 경우
3. 제10조 및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거주시설의 사용 권리를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한 경우
5.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
6. 거주시설 및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ㆍ멸실하거나 군수의 승인 없이 원상을 변경한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조

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군이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
4. 시설의 긴급보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단, 귀농인의 집(안휴당) 사용료의 반환에 대하여는 계약을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거주시설의 사용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기간이 종료되거나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시설물을 원상대로 반환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시설 사용자가 진다.

제11조

준용

거주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