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력의 저하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저소득층 아동의 눈 건강 증진을 위하여 눈 건강 교육 및 검진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력의 저하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저소득층 아동의 눈 건강 증진을 위하여 눈 건강 교육 및 검진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저소득층 아동”이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눈 건강 교육”이란 눈의 구조 및 역할, 눈 질환 및 외상 예방, 저시력 체험, 올바른 디지털기기 사용법, 눈 건강관리 방법 등 눈 건강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아동의 눈 건강 증진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눈 건강 증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저소득층 아동 눈 건강 증진 정책의 방향
2. 저소득층 아동 눈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3. 저소득층 아동의 민감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저소득층 아동 눈 건강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2조제2호의 저소득층 아동
2.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아동
3. 시력 손상을 일으키는 질병을 안과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아동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눈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저소득층 아동 시력검진 및 눈 건강을 위한 생활습관ㆍ관리방법 교육
2. 저소득층 아동 안과 의료비 지원
3. 저소득층 아동 안경 구입비 지원
4. 그밖에 구청장이 저소득층 아동의 눈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눈 건강 증진을 위하여 눈 건강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