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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420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5-07-24공포 2025-07-24공포번호 16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필수예방접종”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말한다.
2. “예방접종 지원사업”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예방접종비용”이란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의료행위를 한 위탁의료기관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위탁의료기관”이란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한「의료법」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방접종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예방접종 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접종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목표와 추진계획
2.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추진방향 및 절차
3.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4. 그 밖에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예방접종의 종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1. 인플루엔자
2. 대상포진
3. 백일해
4. 그 밖에 구청장이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

제6조

예방접종 대상

① 구청장은 접종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구민에게 다음 각 호의 예방접종 종류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인플루엔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라.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대상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65세 이상 구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백일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및 배우자
나. 가목에 따른 임신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직후 산모 및 그 배우자
다.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감염병 재난 위기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한다)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다.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아닌 구민 중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1.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③ 제5조에 따른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는 비용 지원 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한다.

제7조

예방접종의 실시 등

① 제6조에 따른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실시하거나 위탁의료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6조에 따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연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감염병 유행상황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직원
2.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3.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 종사자 및 산후조리도우미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시내ㆍ마을버스, 일반ㆍ개인택시 운수종사자
5.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경비원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생활자 및 종사자
7. 환경공무관(직영, 대행 외부작업자 및 차량 운전자 포함)
8. 그 밖에 구청장이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6조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평생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④ 제6조에 따른 백일해 예방접종은 임신 시마다 1회 지원한다.

제8조

위탁의료기관 선정 등

① 구청장이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의료법」에 따른 관내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만 해당한다) 또는 의원 중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의료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위탁의료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탁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의료기관은 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제9조

위탁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
2. 제8조제3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때
3. 기타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제10조

예방접종비용 및 상환

①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비용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5조를 따른다.
②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비용 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ㆍ접수, 심사 및 지급 절차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1조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① 제5조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과 질병관리청의 고시 및 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