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건강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건강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만성질환”이란 장기간 발병해 지속되어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 상시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가. 고혈압
나. 당뇨병
다. 이상지질혈증
라. 심뇌혈관질환
마. 그 외 복합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병
2.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이란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 건강검진, 진료, 교육ㆍ홍보, 등록관리, 환경구축, 연구 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만성질환을 예방 및 관리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3. “건강관리”란 질병예방, 조기발견ㆍ치료, 예방교육, 영양개선, 건강 생활실천, 건강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분야별 시책사업에 관한 사항
3.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만성질환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의 추진계획이 「지역보건법」에 따라 수립된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만성질환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만성질환자 및 가족에 대한 예방 교육과 상담
2.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환경조성
3. 만성질환의 조기검진
4. 만성질환 예방관리 홍보
5. 금연, 절주, 영양개선 등 건강생활실천
6. 만성질환으로 인한 우울증 등 스트레스 관리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발견된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관리 대상자로 등록하여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구청장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