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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5418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5-07-24공포 2025-07-24공포번호 16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점자블록”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한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금천구”라 한다) 관내에 설치된 보도에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천구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보도 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실태
2.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유지보수 계획
3. 도로 여건, 교통량, 지역주민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점자블록 정비계획
4. 그 밖에 보도점자블록 정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포함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관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2.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 제4조에 따른 보도정비 중장기계획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금천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ㆍ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

현황관리

구청장은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점자블록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각장애인 단체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