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ㆍ운영하고 대중교통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이용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ㆍ운영하고 대중교통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이용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 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2. “대중교통수단”이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에 이용되는 노선버스, 도시철도, 철도차량 등의 운송수단을 말한다.
3. “대중교통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버스터미널ㆍ정류소ㆍ차고지ㆍ버스전용차로, 도시철도시설, 철도시설,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4. “대중교통운영자”란 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한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대중교통의 체계적 구축ㆍ운영 지원
2. 구민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3.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의 보급 및 시설ㆍ장비의 확충
4. 교통 취약지역에 대한 대중교통 서비스의 강화
5. 대중교통이용에 필요한 정보 제공
6.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의 이용편의 증진 정책
7. 구민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한 교통비 부담 완화
8.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에 대한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 대책
① 모든 구민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한다.
① 대중교통운영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금천구”라 한다)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구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중교통운영자는 차내 적정온도 유지 등 대중교통수단의 차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중교통운영자는 임금체불 및 대중교통수단의 무리한 운행 지시 등을 하지 않아야 하며, 운수종사자의 근무 및 복지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의 안전 확보, 교통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구조체계 확립 등 대중교통 안전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대중교통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중교통수단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2. 저상버스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ㆍ다양화
3. 전기버스ㆍ수소전기버스 등 친환경 대중교통수단 보급
4.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ㆍ개선
5. 대중교통수단의 차내 환경 개선 및 서비스 향상
6.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 제도 정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