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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415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16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불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불방지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구청장은 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불방지대책(이하 “산불방지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산불방지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산림 및 산불 발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사업

구청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 및 단속
2. 산불방지를 위한 학술 조사 및 연구
3. 산불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 관내 기업,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이 산불방지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산불방지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지정화 및 산불방지 캠페인, 산불 진화 참여 등
2. 산불방지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 조사ㆍ연구

제9조

산불진화

① 구청장은 효과적인 산불진화를 위하여 드론 등의 진화 장비와 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산불로 인한 구민의 안전과 산림 내 국가유산 등 주요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내화수종 식재 등의 취약지 관리사업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산불진화 활동을 위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민간 진화대, 관계 공무원 등에게 정기적으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현장투입시 방화복 등 진화장비를 제공하여 현장투입 인력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0.2]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10.2.>]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10.2.>]

제11조

표창

구청장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은 산불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