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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5414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5-07-24공포 2025-07-24공포번호 16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설치되는 물놀이장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장”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여름철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한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요원”이란 물놀이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거나 민간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물놀이장에 적용된다.

제4조

물놀이장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구 안에 상시 또는 임시로 운영되는 물놀이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물놀이장 운영 기간 및 시간 등 물놀이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되, 구 누리집(홈페이지)과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한다.

제5조

물놀이장 관리

① 구청장은 물놀이장에 대하여 수시로 수질을 검사하여 적정 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물놀이장 안전 및 이용수칙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물놀이장 이용

① 물놀이장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6세 미만의 영유아는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물놀이장 안에서 반드시 안전요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하며, 안전 및 이용수칙을 지켜야 한다.

제7조

이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놀이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물놀이장 안전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는 사람
2. 음주를 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고열이 있거나 전염성 질환 증상이 있는 사람
4.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장애인 보조견 제외)
5. 그 밖에 구청장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보험 가입

구청장은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