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채무 상속으로 경제적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채무 상속으로 경제적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속채무로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ㆍ청소년을 적극 발굴하여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률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인력ㆍ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법률지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한다.
1. 상속의 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 확정 시까지
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① 법률지원은 지원대상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의 상담 등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구조 전문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률지원이 지체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구청장은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ㆍ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