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등이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용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등이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용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용”이란 「민법」 제655조에 따른 당사자 일방이 노무를 제공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모집, 채용, 배치ㆍ전보, 교육ㆍ훈련, 승진,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복리후생, 정년, 퇴직, 해고 등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말한다.
2. “고용상의 차별행위”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기초심사자료”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4. “입증자료”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② 적용대상기관은 고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만약 구와 적용대상기관에서 고용상의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구의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희망자 또는 소속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의 의무 고용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희망자에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라 그 직무의 수행에 불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는 안 된다.
1. 취업희망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취업희망자 본인의 출신 지역ㆍ혼인 여부ㆍ재산
3. 취업희망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④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근로자의 휴직, 병가 등으로 인하여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따를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않는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학력, 성(性) 또는 연령 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ㆍ촉진을 위한 지원 조치를 하는 경우
구청장은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고용상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구 누리집(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 그에 관하여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근로자가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ㆍ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① 구청장은 적용대상기관의 인사ㆍ채용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차별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