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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410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5-07-24공포 2025-07-24공포번호 16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각종 사건ㆍ사고 및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드론 활용 기반을 조성하고, 구민과 지역사회의 안전 증진을 도모하며, 이를 행정 전반에 효과적으로 접목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주민 편의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드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드론의 운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안전사고 및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3.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드론산업 육성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드론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드론산업의 육성 및 기반조성

①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과 기반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교육ㆍ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및 관련 시설 조성
2. 드론산업과 관련한 연구개발 및 실증 지원 기반 마련
3. 드론산업 진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드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에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8조

공공부문의 드론 활용 촉진

구청장은 드론의 공공부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드론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정ㆍ안전ㆍ품질 관리
2. 방재ㆍ재난 대응, 구조ㆍ구호 활동
3.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사진ㆍ영상 촬영
4. 주민 및 공무원 대상 드론 경기대회 또는 박람회 등 개최
5. 공원ㆍ산림ㆍ하천 등 자연환경 관리
6. 토지 측량 및 지적재조사
7. 국가유산 보존 및 홍보자료 제작
8. 대기오염 측정 등 환경감시
9.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9조

안전교육

구청장은 드론의 안전한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드론 조종자 대상 안전운항 교육
2. 드론산업 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 교육
3. 기타 드론 관련 인식 제고 및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제10조

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드론의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과 관련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