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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자치법규 2255409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5-07-24공포 2025-07-24공포번호 16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통일적ㆍ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각종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무를 말한다.
2. “예산”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ㆍ확정을 거쳐 성립된 예산(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구청장이 재정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구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구청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5. “협약”이란 구청장이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과 합의ㆍ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협정서(LOA) 등을 포함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구의 처리사무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
2.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산 외의 사무
②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 의무만 포함하는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청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협약체결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은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긴급한 사무의 경우에는 우선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보고시기와 가장 가까운 회기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회의 동의와 다르게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협약을 변경할 시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다.

제5조

의안형식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1. 관련 협약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약 계획 동의안 형식
2.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협약 체결 사후동의안 형식

제6조

자료제출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내용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3.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
4. 협약 체결 시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 등의 사본
5. 그 밖에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회가 요구하는 서류

제7조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협약 이행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
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3.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더 이상 협약 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협약을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ㆍ세출결산과 함께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