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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5408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5-07-24공포 2025-07-24공포번호 16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학생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안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6세 이상 18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을 말한다.
2. “교육안전”이란 학생이 교육활동을 안전하게 수행하고, 각종 위험이나 사고로부터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3. “교육기관”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에 소재한 학교를 말한다.

제3조

교육안전의 범위

이 조례가 다루는 교육안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활동 안전: 관내의 각종 교육활동에서의 안전
2. 교육환경 안전: 교육기관 안팎의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안전
3. 교통안전: 등ㆍ하교 시 또는 교육활동 중의 교통사고와 관련된 안전
4. 안전문화: 안전에 대한 인식과 태도 및 행동양식 개선
5. 그 밖의 사항: 교육안전과 관련된 기타 사항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의 교육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안전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교육안전 강화와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육안전 지원계획을 제7조의 교육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안전 지원에 관한 정책추진 방향
2. 교육안전 지원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안전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안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교육안전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및 안전 관련 유관기관과 항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안전위원회를 둔다.
1. 교육안전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사항
2. 교육안전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3. 교육안전 지원체계의 구축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교육안전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인 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제1호와 같이 하고, 위촉직 위원은 금천구 누리집에 공고하는 등 공개모집을 거쳐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람 중 구청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교육지원과장, 주민안전과장, 교통행정과장 및 기타 업무 관련 부서장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
3.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 관련 담당 과장
4. 서울금천경찰서 교통안전 관련 담당 과장
5.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및 교육안전 관련 전문가
6.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회 대표
7. 그 밖에 교육안전 정책 수립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구의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장기불참,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 위원이 제10조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각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교육기관, 안전 관련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교육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자료를 제작ㆍ보급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