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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자치법규 2255404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25-07-23공포 2025-07-23공포번호 27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장성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인구"라 함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성사랑군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장성사랑군민으로 등록한 사람
나. 「장성군과 국내ㆍ외 도시간 결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주민
다. 「장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장성군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
라.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마. 「장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장성군에 기부하여 영수증을 발급받은 사람
바. 한국관광공사에서 장성군 디지털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은 사람
3. “장성사랑군민제도”라 함은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군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4. “장성사랑군민증”이란 제2호 각 목에 따라 발급받은 증표를 말한다.
5. “장성사랑군민 가맹점”이라 함은 군에 소재하는 특산물 판매소, 음식업소, 숙박업소, 박물관, 체육시설, 농촌체험마을 등 상품을 판매하고 거래를 하는 서비스 제공자 중 장성군수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6. “장성사랑군민약관”이란 제2조제2호가목에 따라 장성사랑군민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이 가입 전 사전 동의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장성사랑군민으로 가입한 시점부터 탈퇴 시까지의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행위, 가입, 탈퇴, 이용방법, 규제, 분쟁의 조정 등을 전반적으로 규정하여 놓은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의 생활인구 확대 시책을 기획ㆍ추진함에 있어 「장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생활인구 사업 추진

① 군수는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한 국내ㆍ외 지역 교류 사업
2.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3. 기반시설 구축 및 확충 사업
4. 군에서 개최하는 축제, 행사의 참여ㆍ방문지원
5.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한 기념품, 숙박권 등 인센티브 제공
6. 관광, 축제, 이벤트, 할인혜택 등 지역정보 제공
7. 장성사랑군민제도 운영 및 가맹점 모집ㆍ지원
8. 그 밖에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장성사랑군민제도 운영

① 군수는 군에 관심이 있는 내ㆍ외국인을 위해 “장성사랑군민제도”(이하 “제도”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성사랑군민증 홍보ㆍ지원
2.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및 투자 전략에 관한 사항
3. 장성사랑군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이벤트 행사 개최
4. 전자우편, 문자서비스, SNS, 간행물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
5. 장성사랑군민 가맹점 확보 및 관리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공공시설 입장료 등 감면

① 군수는 장성사랑군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군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을 장성군민과 동일하게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도 참여업체에 대하여 홍보, 인센티브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장성사랑군민증 발급 취소

군수는 장성사랑군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또는 발급한 경우 그 발급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

①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생활인구 시책의 원활한 시행과 운영을 위해 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생활인구 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군수는 생활인구의 확대에 기여한 공무원, 단체 및 개인 등에 「장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