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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55397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25-07-28공포 2025-07-28공포번호 47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서울건강총괄관의 근무 형태

서울건강총괄관은 비상근으로 하며, 주당 2일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서울건강총괄관의 수당

① 서울건강총괄관의 수당은 총 근무일수 및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 서울건강총괄관의 수당 단가는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6조에 따른 기준단가를 말한다)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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