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광양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광양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재난관리”란 법 제3조제3호의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조치, 상황관리, 기관 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4.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서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6. “준비단계”란 재난의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ㆍ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
7.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자연재난의 경우: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어 해당지역의 자연재난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광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로 실무반을 편성하여 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
나. 사회재난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단계
8.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시가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ㆍ지휘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9.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시가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10. “현장대응반장”이란 재난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재난현장 통합대응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광양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의 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1. “현장책임관”이란 시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재난 관련기관의 직원으로서 재난현장에 출동한 해당 기관의 인력 및 장비 등을 지휘ㆍ통제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사고 예방 신고 장려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책임이 있는 각계각층이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마련과 재난 발생 후 주민의 생활 안정 및 재난 복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대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해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주민, 재난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 관련 기관ㆍ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모든 주민은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가 있으며, 이를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 또는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피해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 등 제반 규정사항을 준수하고, 스스로의 안전의식 고취와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재난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광양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활동 추진계획 심의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상정하는 사항의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위원장(부시장)
2. 시의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ㆍ소장
3. 광양소방서장
4. 광양경찰서장
5. 시 지역 관할부대장
6. 전라남도광양교육청교육장
7. 그 밖에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8. 그 밖에 시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9.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② 위원회 및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될 수 있다.
1. 품위 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상정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 사항을 정리하며 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 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규정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광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 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6.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① 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시민복지국장, 미래산업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물관리센터소장, 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소방서 방호구조과장, 교육지원청 행정과장으로 한다.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⑥ 민간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건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발생 시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평상시: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 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발생 시: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① 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법 제16조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책본부를 둔다.
②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할구역 재난의 대응ㆍ복구ㆍ수습 등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 요구
5. 본부장의 재난 지휘 및 수습지원
6.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실시
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요청
8. 중앙 및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 대책본부”라 한다)와의 연계된 업무
9.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
②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본부장: 시장
2. 차장: 부시장
3. 총괄조정관: 안전도시국장
4. 대변인: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5. 통제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ㆍ소장. 다만, 해당 국ㆍ소장의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6. 담당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실ㆍ과장
③ 본부장은 시 소속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장: 대책본부 업무 총괄
2. 차장: 본부장 보좌
3. 총괄조정관: 재난상황 관리, 본부장 및 차장 보좌 및 비상단계 상황업무 총괄
4. 대변인: 재난수습 홍보 총괄
5. 통제관: 재난수습 업무 전반 통제
6. 담당관: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7. 실무반: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
② 제1항제7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총괄한다.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② 전결사항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광양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①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별표 4
2. 사회재난: 별표 5
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29조 상황판단회의의 심의를 거쳐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본부장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② 본부장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2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31조에 따른 직원 파견 요청의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 속도, 지속 기간, 파급효과, 확대 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수습 주관 국ㆍ소장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시 소속 관련 부서 실ㆍ과장 및 각 실무반장
3. 해당 재난 관련 관계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4. 그 밖에 본부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9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광양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9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 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시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시 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7과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 지원센터를 제44조 및 제47조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 및 운영되는 경우 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① 본부장은 제2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31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확정하기 위한 광양시 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총괄조정관
2.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ㆍ소장
3. 관할 소방서장. 단, 관할 소방서장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소방 관련 총괄과장이 대신 참석할 수 있다.
4. 기능별 협업 부서 국ㆍ소장 및 실ㆍ과장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35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대책본부회의는 본부장이 소집한다.
② 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배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⑤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법 제16조제2항에 의거 소집하는 대책본부회의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
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
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 설치 상황
4. 지역주민 대피 및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수습 상황
5. 그 밖에 시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ㆍ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
① 시장(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도지사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도지사와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도지사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도지사, 시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① 시장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①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 법 제15조의2제1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3. 법 제16조에 따른 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
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
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중앙구조본부
② 본부장은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난수습 홍보 및 언론 대응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
① 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 발생 시, 제2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며, 통합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태풍, 홍수, 호우, 폭설, 해일,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
2. 화재, 붕괴, 유류ㆍ유해화학물질 유출,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시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
④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제49조에 따른 현장대응반장이 재난현장 대응 활동을 하는 경우 통합지원본부가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본부장은 재난현장에서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지원 협력이 용이하며, 긴급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직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도 대책본부 등 관계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비상연락망 등이 포함된 통합지원본부 운영계획
2. 수습ㆍ복구 체계로의 전환 시 인력ㆍ장비 재배치 현황 및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통합지원본부의 철수 등 통합지원본부 운영 상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사항
3. 그 밖에 본부장 또는 통합지원본부장이 관계기관에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에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은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 별표 8 및 별표 9 표준편제와 주요임무 등을 참고하여 재난유형 및 현장 특성에 따라 편성하며, 그에 따른 반별 임무를 수행한다.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편성 시 영 별표 1의3의 재난유형과 사고 규모를 판단하여 현장 실무반의 규모를 유동적으로 결정하고 근무자를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실무반 등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대책본부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자원지원 요청에 협조
4. 재난현장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임무 조정 및 부여
5. 재난현장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 대응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ㆍ보급,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사회질서유지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긴급구조 활동 시 긴급구조본부에 통합지원본부의 연락관을 파견하여 긴급구조 상황 정보를 수집ㆍ분석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수습ㆍ복구 시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원활한 협업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업무연락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지원본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재난현장을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대응반장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1. 영 별표 1의3의 재난유형에 대한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담당부서의 장을 사고수습 총괄부서의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3의 재난유형에 대한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담당부서가 둘 이상일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사고현장의 규모를 판단하여 사고 비중에 따라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담당부서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3의 재난유형에 대한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담당부서가 없을 경우 시 재난 총괄부서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판단하여 시 실정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한다.
③ 재난이 오지마을에서 발생한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은 원활한 통합대응을 위하여 해당 지역의 읍ㆍ면ㆍ동장을 현장책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책임관은 현장대응반장의 지휘를 받는다.
④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책임관으로 하여금 통합지원본부의 현장대응반이 가동되기 전까지 현장대응반장의 임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현장대응반장 또는 현장책임관은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통합지원본부장을 보좌하고 재난현장의 사고수습 총괄업무를 수행한다.
통합지원본부장은 시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ㆍ수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단계로 구분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통합지원본부장이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하는 단계
2. 현장출동: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긴급구조 지원: 긴급구조 단계에서 가동되는 긴급구조통제단의 현장지휘에 통합지원본부가 협력하는 단계
4. 긴급복구: 통합지원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임시로 복구하는 단계
5. 수습ㆍ복구: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수습ㆍ복구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달받은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소속기관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에게 재난방송 실시
2.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 발령
② 제1항에 따른 방송 또는 경보를 통하여 대피명령을 받은 자는 즉시 따라야 한다.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이 제1항에 따라 현장지휘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1. 법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되는 자연재난: 재난관련 업무담당 국ㆍ소장
2. 법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되는 사회재난: 해당 재난대응 업무를 총괄ㆍ수행하는 업무담당 국ㆍ소장
① 본부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현장의 대응ㆍ수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와 인력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재난현장 대응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한다.
① 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재난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직접 관련성이 없는 자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① 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하여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 법 제37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통합지원본부장은 법 제52조제7항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부터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이나 물자 등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① 본부장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부터 현장응급의료소(이하 “의료소”라 한다) 설치를 위하여 인력,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소의 장은 부상자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에 관하여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의료소의 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동원된 자원 및 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자원봉사 단체 또는 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에서의 작업 방법에 대한 교육과 자원ㆍ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3. 작업복 및 작업 도구 등 그 밖에 재난현장에 필요한 사항 등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부터 자원봉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을 요청받은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긴급구조 업무가 마무리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수습ㆍ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수습ㆍ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긴급대응 수행 결과 등을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와 긴급복구가 완료되고 수습ㆍ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현장의 통합지휘가 필요없게 된 경우 제49조에 따른 현장책임관에게 통합지원본부장의 권한을 위임하고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제54조에 따른 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2. 제56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지원
3. 제58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4. 제59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확보
5. 제61조에 따른 현장응급의료소 지원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광양시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재난안전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재난안전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사고 상황접수, 분석 보고, 전파
2. 재난 및 기상특보 등 파악된 상황의 신속한 초동대처 및 전파
3.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및 전라남도 재난안전상황실 등과의 긴밀한 협조 및 지원
4. 주요 재난 발생 시 관계부서 직원의 비상소집 등 필요한 조치
5. 주요 상황발생 시 소방서 및 관계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및 필요한 조치
6. 그 밖에 재난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② 재난안전상황실의 구성 및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누구든지 일상생활에서 재난위험요인을 발견하거나 재난발생 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시장ㆍ긴급구조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과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은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통보하여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전라남도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과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의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시의 안전관리계획을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제1항에 따른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25조의4에 따라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재난수습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재난대비훈련을 재난수습 관련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으로부터 훈련 참가 및 명단 제출을 요청받은 부서 및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훈련 결과를 평가하고 재난수습 훈련기관 또는 공로자를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30조 및 영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상황 발생 시 해당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여 피해시설의 긴급한 안전점검이 필요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의 재난예방이 필요한 경우
2. 계절적으로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정밀 안전진단, 보수 또는 보강 등의 정비 및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재난 발생 시 관내 주민이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정비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재난이 발생하기 전 대피소, 대피경로 등을 확인하며, 대피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시에 발생한 사회재난으로 법 제60조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지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가 구성ㆍ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가 자력(資力)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시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시의 행정적ㆍ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2. 규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
3. 규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
4.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5.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 기준은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장례비: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필요한 통상적 비용
2. 치료비: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필요한 통상적 비용
④ 제2항에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기준과 장례비ㆍ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시장은 원인제공자에게 제76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해야 한다.
원인제공자는 시장이 제77조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시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시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재난피해자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원인제공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ㆍ치료비 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② 생활안정지원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제75조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재난피해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ㆍ이장ㆍ반장 등에게 피해 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⑥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 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 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재난 피해 대장을 작성하고 피해 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80조제6항에 따라 피해 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시장이 제80조제6항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80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자가 제76조 및 제79조에 위반됨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 받은 후 그 지급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통지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그 지원 금품을 반환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법 제66조의4에 따라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재난발생 시 구조ㆍ구호 활동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민간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활동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안전문화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재난ㆍ안전관리 업무담당 공무원과 지역주민, 재난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 관련 기관 및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8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이하 “보안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시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기타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① 시장은 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시장은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① 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시장이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91조의 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시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거지를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① 시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광양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것이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 및 점검
6. 그 밖에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① 자문단은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3. 영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단장은 자문단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서류ㆍ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및 안전 점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자문단은 제95조제2항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위원회, 실무위원회, 협력위원회,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①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본부장이 시간외 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상한시간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② 본부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비상근무를 한 근무자에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4에 따라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자문단, 협력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 실무위원회, 협력위원회, 자문단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