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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55393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5-07-22공포 2025-07-22공포번호 25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상품성이 떨어져 품종별 정상 가격을 받지 못하거나 버려질 못난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유통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소비자가 저렴하게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못난이 농산물”이란 농업인이 시 내에서 생산한 채소류, 과일류, 특용작물 등으로서, 품질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크기의 균일성, 색깔, 신선도, 결점 등 외적 기준이 ㆍ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ㆍ 제7조제2항에 따른 표준규격품에 적합하지 않거나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재해로 인해 외관상 상처가 발생하였으나 변질 또는 부패되지 않고 단순히 색깔ㆍ모양 등의 결점이 있어 품종별 정상 가격을 받지 못하는 농산물을 말한다.
3. “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산물 직거래”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이하 “직거래”라 한다)를 말한다.
5.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6. “공동마케팅조직”이란 산지 유통 전문조직ㆍ공동출하 조직 등 농가 조직을 기반으로 전문경영, 독립채산제, 광역화된 사업권역 체계를 갖추어 마케팅을 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못난이 농산물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고 못난이 농산물의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등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못난이 농산물 유통촉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촉진을 위하여 평택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촉진계획(이하 “유통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유통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의 목표 및 방향
2.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시책 및 재원확보 방안
3. 못난이 농산물의 직거래ㆍ전자상거래 및 유통물류센터 지원 방안
4.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생산자단체 및 공동마케팅 조직 활용 방안
5. 그 밖에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유통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농업법인 또는 유통업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유통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에서 생산되는 못난이 농산물의 품목 및 생산량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못난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못난이 농산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산물로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
2.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산물로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거나 슈퍼오닝 인증 출하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
3. 못난이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농산가공품으로서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 등 인증을 받은 농산가공품
4. 그 밖에 시장이 유통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못난이 농산물

제7조

지원사업

시장은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및 판로 확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못난이 농산물의 전자상거래를 위한 농산물유통 플랫폼(누리집, 모바일앱 등) 개설ㆍ운영 및 이용 지원
2.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플랫폼 입점 지원
3. 못난이 농산물의 홍보, 유통 마케터 육성 및 마케팅 교육
4. 못난이 농산물 전용 브랜드(brand) 및 포장재의 개발ㆍ제작
5. 못난이 농산물의 운송 지원
6.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물류센터 설치 지원
7. 못난이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농산가공품의 개발 지원
8. 못난이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 지원
9. 그 밖에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소비촉진 등

시장은 시에서 생산된 못난이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 판매 및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평택시민에게 이를 홍보할 수 있다.

제9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못난이 농산물의 효율적인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