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자동차 등을 운전하기 위한 면허를 말한다.
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3.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 등의 저하로 인하여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 운전면허 효력을 잃는 것을 말한다.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 등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평택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시민은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배려 운전 등 평택시가 시행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관할 경찰서 등과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의 제작ㆍ배부
2. 고령운전자와 시민에게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운전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물 제작ㆍ배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수행 시 필요에 따라 교통 관련 전문기관, 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으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해당 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및 반납 현황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3.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에 대한 혜택의 발굴
4. 그 밖에 고령운전자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통비 등을 지원받은 고령운전자가 실제 운전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본인명의의 자동차보험증권 또는 자동차등록증)를 제출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 결정의 취소 및 환수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