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4. “소상공인 건축물”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평택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이하 “수방기준”이라 한다)을 고려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과거 풍수해 피해 현황 및 침수 높이 등에 관한 사항
3. 침수 방지시설 적정 설치 규격 및 관련 기준ㆍ정보에 관한 사항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절차, 우선 순위 등에 관한 사항
5.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주택 또는 소상공인 건축물에 대하여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설치 및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지원 기준 및 절차, 우선 순위 등은 지원계획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그 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상공인 건축물 : 설치 개소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설치 개소당 10백만원 이하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설치하는 침수 방지시설은 지원계획의 적정 설치규격과 설치 현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규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지원계획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 설치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을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 등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침수흔적도 등을 토대로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