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택시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안전취약계층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
2. 안전취약계층 대상 안전교육 추진
3. 안전취약계층 실태조사
4. 재원 조달
5.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시장이 안전취약계층으로 지원하는 대상은 평택시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사람 또는 세대이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단독세대
7.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전기 안전 점검 및 정비
2. 가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밸브 설치 및 노후시설 정비
3.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및 교체
4. 각종 재난 예보ㆍ경보에 따른 사고 예방 및 초기생존에 필요한 재난안전용품
5. 반지하, 노후 소규모 주택 등에 대한 침수 예방 시설 설치 및 정비
6. 반지하 주택 등에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의 설치
7.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에 따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이나 거주지의 이ㆍ통장이 대신하여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으면 지원 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현장실태 등을 조사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별지 서식에 의견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필요한 경우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지원 대상자를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받은 우선순위 및 추천 사항을 취합ㆍ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읍ㆍ면ㆍ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 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신청인 등의 동의를 얻어 지원 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없이 그 지원을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전기, 가스, 소방 등의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매년 재난 대비를 위하여 전기ㆍ가스ㆍ소방 등의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SNS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 조례에 따른 안전 환경 지원의 내용 및 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