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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55386

제주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89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유휴공간의 범위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도민 등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의 공간”이란 공공시설 내 회의실, 강당 등을 말한다. 다만, 시설의 로비 등 상시 개방되어 있는 공간은 제외한다.

제3조

유휴공간의 이용 등

① 유휴공간의 이용은 1일 1회 사용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민 교육 등 공익성이 큰 경우나 설비의 설치 및 철거 등의 시간이 필요한 경우 연장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유휴공간의 이용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유휴공간의 이용 목적,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의 보안 관리 등을 감안하여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이용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유휴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도민 등은 인터넷 또는 시설 방문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시설 유휴공간 이용허가(변경, 취소)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용(변경 또는 취소를 포함한다)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용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 등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시설 유휴공간 이용(변경, 취소)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료 납부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제1항의 이용료를 이용허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2일 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이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유휴공간을 이용한 경우에는 초과이용료를 이용일부터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2. 조례 제11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50퍼센트 감면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가 유휴공간에 대한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시설 유휴공간 이용료 감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사 개요(행사 취지, 행사 내용 및 참여 대상 등) 1부. 2. 감면 대상 확인 서류 가. 국가 주최ㆍ주관 또는 도 후원 행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감면 대상 기관 또는 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7조

이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호의 구분과 같다.
1. 도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되거나 중지된 경우(조례 제10조제3호 포함한다.):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등으로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전액 반환
3. 이용일 또는 이용기간 개시일 3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4. 이용일 또는 이용기간 개시일 2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70페센트 반환
5. 이용일 또는 이용기간 개시일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50퍼센트 반환
②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당일에 취소하거나 조례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도가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이용을 정지한 때에는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

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